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통문화정책 환경 분석
제3장 전통문화산업 정책 현황 분석
제4장 전통문화산업 정책 수요 분석
제5장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제6장 결론
□ 연구배경
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정책추진방안의 모색 필요
ㅇ 최근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국 민의 유산향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책추진을 위한 근간을 갖추는 흐름이 이어 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은 문화유산의 정적인 보호뿐만이 아니라 산업적 활용과 국민 의 문화향유권을 포괄적인 가치로 규정하는 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2023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재 전통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 고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방향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2023년 5월에 공포된 「국가유산기본법」은 이전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고 국가 유산체제의 최상위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유산 의미가 재화적 보호가치를 넘어 문화 향유를 위해 콘텐츠 개발?제작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의미가 강조되어 국가유산산업의 역할 및 향후 미래에 대한 모색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관계부처 간 종합적인 정책 방안 고려 필요
ㅇ 전통문화진흥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으로 분산 수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 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구조적 연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 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부처별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의 정책지원이 운영되고 있는 바, 전통문화와 관련된 현재의 운영체계가 갖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유사분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모색이 요구된다. 총괄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 광역의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 책 사업을 살펴서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추진체계의 종합적 정책분석과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다. 한류 동력원으로서의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 모색
세계 한류 팬 수가 1억7,800만 명으로 조사되며(2022년 기준, KOFICE) 한류가 세 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한류열풍의 미래 동력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자원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모색이 요망된다. 한류 콘텐츠는 한국의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향후 한류가 확산될수록 한류 문화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장기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적 문화교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 에서 전통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방안이 중요하다. K-Culture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한국적 문화콘텐츠에 대해 현지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통문화자원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 성시키는 발전기반이 필요하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 천전략과 후속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이 산업화되는 추세에서 시대적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와 제도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전통문화자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 고 지속가능한 문화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산업가치 재발견 및 기술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에는 창업?제작지원, 연구개발, 표준화?품질관리, 유 통?투자 촉진, 특화상품 육성, 인력양성, 실태조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 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 및 진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조성과 추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계획과 세부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통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상을 통해 관계 부처, 기관 및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적이고 유기적인 진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문화진흥정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각 부처에서 고유목적에서 따라 독자적 정 책을 추진하며 분야 간 연계성이 낮고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일부분야는 중복 지원되거나 분야 별로 파편화된 경향에 대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한식, 한복, 한옥,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국악, 무예 등 개별 분야에 대한 법령제 정이 이뤄져 오면서, 전통문화의 산업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그간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였기에, 국가적 체 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 산업적 토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산 업 진흥법의 입법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그리고 산업적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태계 토대 및 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로 기존 전통문화정책 사업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전통문화산업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영역의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향후 산업적 관점 에서 상호조정과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의미를 둔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정책 내 산업화가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며 어떤 요소들이 우선되고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산업정책 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발전방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전통산업 관계자 및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와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수요에 대한 실증적인 조 사를 토대로 문화산업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질적 운영 제고 및 향후 효율적인 발전방안 도출·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문화정책의 미래대응력을 마련하고자 변화하는 국내 외의 정책 환경과 이슈를 고려하여 향후 전통문화산업의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