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분담
송파문화재단 신정호 전략기획실장
# 문화재단 존재 이유
자치단체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정부 행정체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임무, 공공의 목적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선택하게 된다.*
# 양적으로 증가한 문화재단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1998년 강릉문화재단이 설립 이후 지속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있고, 2014년“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 127개(광역문화재단 17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문화정책 축의 이동
중앙정부가 제정(지역문화진흥법, 2014년)하고 발표한(문화비전 2030, 2018년) 주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자치를 목표로 문화 분권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앙이 광역으로 광역은 기초로 사업을 내리는 하향식의 전달체계의 문제(지역의 특색이 함몰되는)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분권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지역문화정책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문화자치라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 분권이고, 실행의 수단으로 협치가 강조되는 것이다. 상향식 정책결정의 구조와 사업전달체계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문화자치기본조례와 유사한 법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오산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심축의 변화와 함께 지역 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발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범위가 행정구역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확장되면서 문화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 10년 전 이야기가 반복되는 현실
지역의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가 강조됨에 따라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역할분담, 사업간 연계, 지역문화 자원의 네트워킹, 협치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으나, 아직도 문화현장에서 소통 채널 구축은 쉽지 않다.
구분 |
주요 내용 |
교류 |
광역문화재단은 수평적 교류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력 |
광역-기초 위계를 경계하고, 거버넌스로 발전*** |
역할 |
광역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기초문화재단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
지역 |
기초문화재단은 생활권 단위, 광역문화재단은 문화권을 커버하는 정책 수립***** |
#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주체로 성장했고, 지역 문화생태계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즉, 문화재단은 지역민들의 적극적 문화 활동(생활문화 등) 보장과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들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고 매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에 집중성이 강하고, 재정구조가 열악함은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즉, 중앙-광역-기초 등 정책전달체계에서 전달자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은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광역문화재단은 광역단위 사업설계와 기초문화재단 간의 사업 조정과 협력자 역할,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파악하여 특화된 문화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해 기초-광역문화재단이 할 일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은 행정과 주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잇고 협력적 거버넌스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경기도 문화자치기본조례, 20121년) 제정과 함께 지방정부 기초-광역문화재단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방정부 이관 사업비로 내려갈 경우 문화예산 축소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광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광역단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기초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재단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흥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초-광역문화재단 및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위의 일들일 완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이다.
구분 |
1차 거버넌스 |
2차 거버넌스 |
3차 거버넌스 |
유형 |
지자체-문화재단-지역주체 |
행정조직간 네트워크 |
광역단위 협력위원회 구성 |
협력 |
(문화)행정조직과 지역 주체간 네[트워크 |
광역-기초 협력 (지자체, 문화재단) |
지역문화 주체 및 행정주체 |
내용 |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과 추진 |
광역-기초 정책 공감대 협성 (예산 확보, 매칭 등) |
중장기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정 등 |
사례 |
성북 및 영등포 문화재단 “원탁회의” |
(지원)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매칭)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
경기도 문화자치기본조례 (2021.8) |
# 나가며
주민의 문화 욕구 증가와 새로운 삶의 방식 등장, 미래가치의 수용 및 시민의 문화권 확장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담아 낼 지역 단위의 기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기초 광역 연대를 통해 재단의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손경년의 '늘찬문화']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양적성장 속의 지역문화재단 역할,(경인일보, 2019.3.11.)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주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자료집」 2014.
*** 춘천시문화재단 제19차 지역과문화포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초·광역 문화재단 역할분담 및 협업방안」 2014.자료집(성남문화재단, 유상진)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진흥2020 대토론회」, 2015.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