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정책 변화의 방향
송 교 성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K-컬처, 문화예술교육으로 날다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이행현황 분석, 종합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라운드테이블과 설문조사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를 시행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되었다.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정책을 수요부문까지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개념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장르 중심의 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창조하는 문화교육 개념을 통합하며 형성되었다.1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진출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강사제도가 주요한 정책 사업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그동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중장기 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거치며 정책이 형성되어왔는데, 2015년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법적 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이하 1차 종합계획)이 입안, 실행되었다.
1차 종합계획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을 비전과 목표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를 전략으로 추진되었다.1차 종합계획 종료에 따라, 2023년 제시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짚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생애주기별 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각화되었다. 또한, 지역화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실행 등이 이루어졌다. 한계로는 일반 국민의인지도와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고, 중앙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정책효과 확산 한계, 지역 자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타 영역과의 연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이에 따라 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자유, 공정, 연대, 체감, 환류’를 5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추진전략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누구나 :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이 전략은 국민 체감을 증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수혜 시설이 직접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구조의 개편, 예술치유와 같은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민관협력·대학-사회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 확산, 문화다양성·문화유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와 같은 통합플랫폼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외계층·지역 등을 공급자가 선택하여 실시하는 접근 방식에서,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높이고 수혜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생태, 문화다양성, 공동체, 성찰, 회복, 공생과 같은 사회적 의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의 힘과 가치를 확장하는 대응 전략이라 볼 수 있다.
2. 더 가까이 -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이 전략은 생활과 밀접한 기초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거점 발굴 및 공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자율 기반 강화 등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안팎의 연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다.근래 기초적인 생활권 단위로 문화예술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마을, 동네 단위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는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결합력도 높아져야만,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더 넓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더 깊게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전략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학교예술강사 활동환경 개선, 경력개발 지원 강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과 같이 변화되는 시대에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책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예술강사 처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들이나,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쇄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전환의 속도에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관련 연수 프로그램도 디지털 콘텐츠나 융복합 예술장르를 활용한 교수법과 같이 변화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대응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라 접근성이 낮다.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가 급격한 것은 아니다. 이미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 타 분야와 비교하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여전히 중앙 중심의 하향식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 네트워크는 미비한 편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서 3개의 전략과제와 별도로 교육부-문체부 협의체 운영, 문체부-지자체-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실질적인 실행이다. 문화예술교육 강사로서 예술인(단체),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구·군이나 동 단위 행정 기관, 문화 및 복지시설 등 생활권 내에서부터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협업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관심과, 광역/기초문화재단과 같은 지역 거점 문화기관의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