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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톺아보기]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발행일2022-08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첨부파일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1

- 공법인 간 협력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프랑스의 문화분권 -

 

김수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구역 변경, 권한과 재정의 이양 및 배분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와 동시에 문화의 특권화 폐지 및 지역 간 문화 불평등 해소 등 문화분권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문화유산 보호를 비롯해 프랑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 및 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문화분권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왔는지 파악 가능하다. 이번 정책보고서 톺아보기에서는 특히, 프랑스 공법인 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요약 발췌하여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동 협약부터 실험적인 시도까지, “계약을 통한 공법인 간 협력

 

#공공단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시사점

프랑스는 양자 간, 다자 간,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지자체 간, 다른 종류의 공법인 간(횡적 협력), 같은 단계의 공법인 간(종적 협력) 등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 분야 각 주체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다변화를 시도해옴

지역은 자발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중앙과 지자체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

지자체, 영조물법인,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해짐. 이에 따라 국가는 가교 역할을 맡고, 지역은 주체성 및 자율성 확대됨

 

1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레지옹(Région)은 우리나라의 도와 유사한 행정구역을 뜻하며, 데파르트망 (Département)은 광역규모의 자치
단체, 꼬뮌(Commune)은 우리나라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역
3 손동기, 프랑스의 문화협력공공법인으로 살펴본 균형발전정책과 문화정책, <월간공공정책 189>, 2021. p67
4 행정적 성격의 영조물 법인은 교육시설과 문화유산, 유물 보호의 임무를 지닌 시설이며,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법인은 주로 창작, 공연의 보급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시설임
5 김규원,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문화와 정치, 2권 2호>, 2015, p115
6 손동기,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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