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회는 지역 공예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실력향상과 부산공예예술가의 권익 및 위상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창작 연구 발표 및 회지의 발간
2. 국내의 유사단체 및 관련분야와의 유대 증진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4. 공예분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으로
2016년을 시작으로 2017, 2018, 2022, 2023, 2024, 2026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해외교류전을 개최하여왔다.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전과 레지던시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전이다.